2017,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소방대상물의 설치 장소별피난기구의 적응성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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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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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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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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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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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상
10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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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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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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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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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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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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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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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료시설ㆍ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접골원ㆍ조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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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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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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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 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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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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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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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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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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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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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사다리ㆍ
피난용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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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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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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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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