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1일 월요일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승강식피난기,피난교,완강기,구조대


2017,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소방대상물의 설치 장소별피난기구의 적응성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4조제1항 관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1
2
3
4층 이상
10층 이하
1. 노유자시설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2.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4. 그 밖의 것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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