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장애인 대피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주최 한국인재개발원 발표 최규출교수


유니버설의 기본 ‘다양함 포용’이 곧 안전
청각장애 또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난자의 안전실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설치되는 피난 유도등과 유도표지는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장애의 유무, 성별, 연령, 국적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또는 ‘보편적 디자인’이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대상 시설의 용도, 면적 등에 따라 편의시설 적용범위를 법률마다 차등 적용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편의시설 체감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동원대학교 건축소방학부 최규출 교수는 먼저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피난기구 설치 등의 한계에 대해 짚고 넘어갔다.
최 교수는 “대표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설치에 대한 기준으로 ‘거실 각 부분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50m 이하로 설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40m이하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했을 때 75m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먼 거리.”라고 말했다.

http://bit.ly/2xOacFc






               고층 점검중 인 최규출 교수


댓글 없음:

댓글 쓰기